법률자료

개인파산 24.07.18

면제재산결정신청서

통합도산법은 채무자의 기초적인 생활유지의 기본인 주거생활의 안정과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해 면제재산제도를 두어,

주택임차보증금 중 일정 금액 및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 일정한 금액을 청산가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위 일정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파산신청시부터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까지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면제재산의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임차보증금 중 다음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서울 : 32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2700만원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단, 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
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남동유치지역 제외),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단, 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
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
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및 인천광역시 지역 제외) : 2000만원
-그 밖의 지역 : 1500만원

2. 6개월간의 생계비로 사용할 특정한 재산 중 7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빠른상담 밤 11시 까지 1670-6687
회생/파산 자격진단
빠른 상담예약
밤 11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