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2006. 3. 31.까지 시행되었던 파산법입니다.2006. 4. 1.부터는 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 등을 통합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시행되었으며, 2006. 3. 31. 이전에 신청한 개인파산사건은 구 파산법이, 그 이후에 신청한 사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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