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3. 31.까지 시행되었던 개인채무자회생법입니다.

2006. 4. 1.부터는 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을 통합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으며,

2006. 3. 31. 이전에 신청한 개인회생사건은 개인채무자회생법이,

그 이후에 신청한 사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