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회생규칙
개인채무자회생법의 시행을 위해 대법원에서 제정한 규칙이며, 2006. 3. 31.까지 적용되었습니다.2006. 4. 1.부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에 위 규칙이 흡수되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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