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료

24.07.1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기존의 파산법, 회사정리법, 화의법, 개인채무자회생법을 통합하여 2006. 4. 1.부터 시행되는 법률입니다.
기존 법령과 관련하여 달라지는 부분은 http://www.klac.or.kr/resu/popup/06-02-03.html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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