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료

24.07.18

민사집행법

국민의 주거생활 안전을 위해 주민등록, 확정일자 등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 대항력, 보증금반환채권의
우선변제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에 있어서는 우선권있는 임차보증금채권을 별제권부 채권에 준하는 채권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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