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서
법원 양식 또는 자료실의 양식에 따라 직접 작성합니다.
특히 6, 7항의 진술 과정을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야 합니다.
진술서
파산신청서 양식에 첨부 되어 있으므로 해당란에 기재하면 됩니다.
기타첨부자료
신청서 양식 중 각 해당란 ☆표에서 설명하는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와 그에 대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만한 것을
첨부합니다.
신청서, 진술서, 채권자 알림표, 채권자 주소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최근의 가계 수지표 등은 앞에 편철하고, 그 뒤에 각종 증빙서류를 각 항목별로 표시하여 첨부합니다.
준비해야 할 신청서류는?
기본서류
기본서류 동사무소(주민센터)
- 주민등록등본- 2통
- 주민등록원초본 - 2통
- 가족관계증명서(호적등본) - 1통
- 혼인(이혼)확인증명서 - 1통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원
(과세사실없음) - 1통 - 인감증명서 - (채권자수 + 5통)
본인지참
- 임감도장지참
- 신분증지참 또는 사본(앞, 뒷면)
- 주택소유자는 부동산시세확인서
(근처공인중개사) - 임대차계약서(무상거주확인서)
- 통장거래내역서(2곳정도)
- 장애인인 경우 : 장애인 복지카드 (가족포함)
직장인
회사의뢰
- 재직증명서 또는 소득확인서
- 최근 1년분 급여증세서(최소3개월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증수영증
- 퇴직금 확인 증명서
- 소득확인서 제출자는 입증자료 제출(통장내역등)
사업자인경우
관할 세무서
- 사업자 등록증 또는 폐업사실확인서
- 최근 2년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 체납자의 경우 체납사실 확인서
차량소지자인경우
시, 군, 구청
- 자동차 등록원부 (갑/을 모두)
- 자동차 등록증
보험가입자
- 보험증권사본
- 해약환급금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