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개인파산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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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법원 양식 또는 자료실의 양식에 따라 직접 작성합니다.
특히 6, 7항의 진술 과정을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야 합니다.

진술서

파산신청서 양식에 첨부 되어 있으므로 해당란에 기재하면 됩니다.

기타첨부자료

신청서 양식 중 각 해당란 ☆표에서 설명하는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와 그에 대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만한 것을
첨부합니다.
신청서, 진술서, 채권자 알림표, 채권자 주소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최근의 가계 수지표 등은 앞에 편철하고, 그 뒤에 각종 증빙서류를 각 항목별로 표시하여 첨부합니다.

준비해야 할 신청서류는?

기본서류

기본서류 동사무소(주민센터)

  • 주민등록등본- 2통
  • 주민등록원초본 - 2통
  • 가족관계증명서(호적등본) - 1통
  • 혼인(이혼)확인증명서 - 1통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원
    (과세사실없음) - 1통
  • 인감증명서 - (채권자수 + 5통)

본인지참

  • 임감도장지참
  • 신분증지참 또는 사본(앞, 뒷면)
  • 주택소유자는 부동산시세확인서
    (근처공인중개사)
  • 임대차계약서(무상거주확인서)
  • 통장거래내역서(2곳정도)
  • 장애인인 경우 : 장애인 복지카드 (가족포함)

직장인

회사의뢰

  • 재직증명서 또는 소득확인서
  • 최근 1년분 급여증세서(최소3개월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증수영증
  • 퇴직금 확인 증명서
  • 소득확인서 제출자는 입증자료 제출(통장내역등)

사업자인경우

관할 세무서

  • 사업자 등록증 또는 폐업사실확인서
  • 최근 2년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 체납자의 경우 체납사실 확인서

차량소지자인경우

시, 군, 구청

  • 자동차 등록원부 (갑/을 모두)
  • 자동차 등록증

보험가입자

  • 보험증권사본
  • 해약환급금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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