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FAQ

  • 개인회생
  • 자주묻는 질문
  • 개인회생은 어떤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이 있어야합니다.
    .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합니다.
    . 금융권채무, 사채. 통신비, 국세 등 모든 채무가 가능합니다.
    . 연체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 낭비자의 신청도 가능합니다.(도박, 주식, 비트코인, 유흥 등)

    개인회생 자격유무는 위 내용만으로는 가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상담신청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1. 신청서접수(무방문접수)
    법무법인 파로스에서 고객을 대신하여 각종 구비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해드립니다.

    2. 금지.중지명령(독촉 및 강제 경매 해방)
    압류 및 추심에 금지명령, 이미 시작된 압류는 중지명령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3. 개시결정
    모든 절차를 검토하여 법원에서 인정하는 결정으로 법원에 변제금납부계좌가 부여됩니다.

    4. 인가결정
    인가결정 이후 신용불량, 압류 등을  해제할수 있습니다.

    5. 변제계획의 수행(개인회생위원의 감독)
     변제계획이 인가된 이후 채무자는 변제계획을 수행해 나가야합니다.

    6.면책(5년이내 재신청 금지)
    변제기간 동안 변제계획을 성실히 수행한 경우 잔존 채권에 대하여 따로 면책을 신청하여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자는 더 이상 더 이상 변제할 책임이 없게 됩니다.

  • 지역에 관계없이 신청할수있나요?

    계신곳이 서울이 아닌데 파로스에서 신청할수있는지 여쭈어 보시는분들이 많습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은 전자소송을 통해 진행되므로 전국 모든 법원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신곳과 가까운 지역 사무실에 신청하시고자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개인회생/파산은 대면으로 진행해야할 이유가 없으므로 사무실의 위치는 고려 요소가 아닙니다.

    중요하게 고려하셔야 하는것은 대리인 사무실의 역량으로 
    같은 채무자라도 대리인 사무실마다 같은 결과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3만건 이상의 성공사례로 입증하는 법무법인파로스에서 가장 편하고 빠르게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의 압류 등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이 있게 되면 개시결정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체납처분 등이 금지되고,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은 중지됩니다.



    그러나 개시신청과 개시결정은 보통 1개월의 시간이 걸리게 되고, 1개월 안에 강제집행이 개시될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개인회생개시신청과 더불어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을 중지 또는 금지해 달라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중지,금지명령신청)

  • 개인회생은 파산, 개인워크아웃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변제하는 절차이고,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하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채무자의 채무를 장래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때에는 5년이내)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도 개인회생제도와 같이 일정한 수입을 전제로 하나
    ①원칙적으로 원금을 면책 받을 수 없는 점
    ②운영주체가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라는 점
    ③채권자가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한하는 점
    ④변제기간이 원칙적으로 8년인 점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빚을 얼마나 언제까지 갚아야 하나요?

    채무자는 자신의 월평균 수입에서 제세 공과금 즉,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조회비 등을 공제한 순 수입액에서 다시 생계비(일반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2022년 공표한 최저생계비의 1.5배)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이를 가용소득이라고 함)을 매월 변제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는 위 가용소득으로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한편, 위와 같은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으로 변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 다음의 금액 이상은 변제해야 합니다.
    1.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한 개인회생채권 총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총 금액의 5%
    2. 개인회생채권 총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총 금액의 3%에서 100만원을 더한 금액
    3. 다만 총변제예정액(가용소득×변제월수)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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