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타 사무실 변제금 과다 재신청 건! 변제기간 60개월->36개월!로 변제율 대폭 하향!
- 신청인은 타 사무실에서 사건을 진행하였으나, 최근 채무와 전액이 투기성 소비(주식, 코인, 리딩방 사기 등)라는 이유로 변제기간 60개월에 1인 생계로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도저히 유지가 가능할 것 같지 않아 혹시 다른 방법은 없는지 파로스에 문의를 주셨습니다.
- 신청인의 채무는 주식과 코인, 리딩방 사기 채무로 전액 투기성 소비였습니다. 타 사무실에서 이미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60개월의 긴 변제기간과 변제금으로 판결이 나, 우선 이전 사건을 모두 검토해보고, 변제기간을 낮출 방법과, 자녀의 부양가족 인정 등 변제금 또한 낮출 방법이 없는지 살펴보는 것부터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른 사무실들에서 전액 투기성 소비이기 때문에 변제기간은 60개월 변제를 예상해야하고, 배우자도 소득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상담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채무의 사용처 자체가 투기인 것은 사실이나, 신청인 배우자의 소득이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줄 것을 요청하고, 투기성 소비이지만 손실금으로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한다는 실무준칙과, 해당 내용으로 채무자에게 피해를 주어선 안된다는 내용을 수차례 강조하며, 변제금과 변제기간의 상향을 하지 않고 미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 추가 생계비도 요청해 신청인이 수행해나갈 수 있는 변제계획을 인정받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