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개인사업자 운영, 배우자 공동운영 인정 원금 34% 변제로 개시결정!!
개인사업자 운영, 배우자 공동운영 인정 원금 34% 변제로 개시결정!!
접수법원 : 대구지방법원
1.의뢰인 : 윤00
2.직업 : 자영업
3.가족 : 2인가구
4.월소득 : 2,451,923원
5.총채무 : 100,325,348원 (원금:96,414,793원, 이자:3,910,555원)
6.월변제금 : 557,882원 × 60개월
7.총변제금 : 33,473,297원
8.탕감금액: 62,941,496원 (원금의 66% 탕감)
가. 상담내용
개인회생 상담 신청 당시 신청인은 사업장 운영의 어려움으로 최근 1년이내 발생한 채무금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현재의 사업장 소득으로는 채무의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더 이상 채무를 유지가 어려워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나. 진행내용
파로스와 상담 후 개인회생을 접수진행하였으며 법원에 현재의 사업장(식당)을 남편과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여 순소득의 1/2만을 신청인의 소득으로 반영받았기에 월 변제금 557,882원으로 결정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최근 1년이내에 발생한 채무원금액 전부를 재산가치로 반영하여 총 변제금을 대폭 상향하라는 보정지시를 하였으나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며, 해당 채무금액 전액의 사용처를 모두 소명한 바, 불가피하게 경영악화로 인해 발생한 채무임을 소명하여 해당 보정지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원금의 66%를 감면 받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 왜 법무법인파로스인가?
신청인의 현 상황에 최대한 적은 변제금으로 결정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최고의 결과를 드리는 파로스에서 상담 받아보세요


